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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

by 별밤다람쥐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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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내일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정기신청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며 코로나 19로 인해 작년 대비 더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1. 근로장려금이란?

2. 2021 근로장려금 신청

3. 2021 근로장려금 대상

4.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금액

5.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빈곤층 가구에 대해 국가가 현금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소득과 적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가구에게 지급해 빈곤으로 벗어나도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열심히 일을 해도 여러 요인으로 임금 수준이 낮아 근로 욕구가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근로자를 위해 국가가 만든 제도이다.

 

2.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정기신청으로 2021년 05월 01일 부터 2021년 0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만약 이 기간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했을 시에는 신청 마감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추가 신청 2021. 06. 01 ~ 2021. 11. 03) 단, 추가 신청기간에는 산정된 금액의 10%을 감액한 90%만 지급되지 때문에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게 좋다.

 

정기신청 2021. 05. 01 ~ 2021. 05. 31

 

3. 2021 근로장려금 대상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총소득 2,000만원 미만 최대 150만원 지급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금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총소득 3,000만원 미만 최대 260만원 지급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금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3,600만원 미만 최대 300만원 지급

재산이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원 미만이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2억 원 미만인 경우에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은 산정액의 50%만 지급이 된다.

 

* 신청 제외 대상 (아래 요건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불가)

  • 2020. 12.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직(변호사, 의사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액

1) 지급액

  • 단독가구 :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 홑벌이 가구 :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260만 원까지
  • 맞벌이 가구 :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2) 지급일

2021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은 2021년 9월 말에 지급을 한다.

 

5.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신청안내문을 문자로 발송한다. 만약 요건에 해당하는데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 신청요건 확인을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 ARS
  • 손 택스
  • 홈택스
  •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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